내시경위암시술칼 급여한도 24만원으로 조정

내시경위암시술칼 급여한도 24만원으로 조정

입력 2011-09-28 00:00
수정 2011-09-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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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에서 시술중단 사태를 빚어 논란이 됐던 ‘내시경 조기위암시술(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사용되는 절제용 칼의 보험급여액 조정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ESD에 사용되는 절제용 칼의 급여 상한액을 최대 24만3천원으로 조정키로 합의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간 조건부 비급여로 최대 40만원에 달했던 올림푸스한국의 절제용 칼 5종의 급여액은 9만5천~24만3천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급여상한액은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올림푸스한국은 조정신청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제품의 급여 상한액은 관세청 수입 원가를 기초로 조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28일과 30일 각각 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논의를 거쳐 2㎝를 초과하는 조기 위암에 보험을 적용하는 적응증 확대 여부도 금명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조건부 비급여에서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 ESD 절제용 칼은 복지부가 전환과 동시에 급여상한액을 9만5천원으로 낮추면서 한때 공급이 중단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연합뉴스

<공급중단됐던 올림푸스 한국의 시술용 칼 급여 조정내역>

















































구 분올림푸스한국
IT Knife 2Hook KnifeTriangle

Tip Knife
Dual KnifeFlex

Knife
기존

상한금

9만5천원원9만5천원9만5천원9만5천원9만5천원
조정된

상한금

24만3천원20만9천원20만9천원20만7천원9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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