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금 소송없이 환급

입력 2011-09-29 00:00
수정 2011-09-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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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일단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피해금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이 사실을 계좌 명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한다.

두달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내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금융위는 특별법 시행 이전 6개월 이상 소요됐던 피해금 환수기간이 앞으로는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환급은 사기이용계좌에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하면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며 “경찰청 112센터나 거래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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