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빨리 팔아 줄게”…빈곤층 등친 사기범

“장기 빨리 팔아 줄게”…빈곤층 등친 사기범

입력 2011-10-12 00:00
수정 201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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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주워 팔며 장애를 가진 가족들을 건사하다 1천여만원의 빚을 진 장애인 A모(28·경기 오산)씨는 지난 8월 중순 우연히 공중화장실 문에 붙은 ‘신장 010-XXXX-XXXX’이라는 문구를 보고 장기를 팔기로 결심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신장을 팔면 1억5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 결과가 나오는 데 한달이 걸리니 내가 아는 경로로 더 빨리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55만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A씨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보름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와 “장기적출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데, 필요하면 서류를 꾸며 주겠다”며 1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돈을 송금한 후 A씨는 이 남성과 더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B(48)씨는 사업에 실패한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기를 팔려고 하다가 50여만원을 날렸다.

11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조모(47)씨는 장기를 팔 결심까지 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조씨가 요구하는 금액 20만∼5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 조사에도 비협조적이었다.

현행법상 장기매매는 불법이라서 자신도 혹시 처벌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기도 하지만, 전화 통화로 사기를 당했기에 경찰이라며 걸려오는 전화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조사한다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한다”며 “사기를 당한 것이 허망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범인을 처벌할 의지가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1년 정도의 기간에 장기라도 팔겠다며 조씨에게 검사비 등 명목으로 수십만원씩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85명에 달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경찰은 조씨를 구속한 한편 더 많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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