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한미FTA 비준]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입력 2011-11-22 00:00
수정 2011-1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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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협정문에서의 독소조항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끈질긴 삭제 요구에도 FTA협정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6대 주요 ‘독소조항’의 내용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봤다.

①투자자-국가소송제(ISD)

※ 내용 =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독소 주장 = 한마디로 다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이 제도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한-EU FTA에도 이 조항은 없다.

▲해명 =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체결한 85개국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해 전 세계 2천500여개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국제표준이다. 미국보다 많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도 한다.

②래칫(rachet) 조항(역진 방지장치)

※ 내용 =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물릴 수 없다.

▲독소 주장 =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쌀 개방으로 벼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 건강보험 영리화,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해명 = 이 조항의 적용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다.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할 수 있다.

③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 내용 =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한다.

▲독소 주장 = 이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해명 =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개방 내용이나 수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한미 FTA의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한-EU FTA와 같은 수준이다. 한미 FTA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정부 규제가 강화될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유보해 정부 규제 권한이 유지된다.

④개성공단

※ 내용 = 한미FTA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한다.

▲독소 주장 =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재재 협상을 통해서라도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와의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해명 =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볼 때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강화 시도는 현실성이 없다.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를 협정발효 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추후 개성뿐 아니라 신의주 등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오히려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의약품 분야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 내용 = 복제 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독소 주장 = 복제 의약품 생산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 국내 소비자의 약값 부담도 증가한다. 미국은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한다.

▲해명 = 특허권자와 제조업자의 이해를 절충한 제도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특허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확보한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스냅백(snapback)

※ 내용 = 자동차와 관련해 협정 위반 또는 관련이익을 무효화ㆍ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하면 6개월 내 관세철폐를 즉시 복귀한다.

▲독소 주장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는 결과를 낫게 된다.

▲해명 =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도 취할 수 있는 상호 적용 규정이다. 발동 여건도 한-EU와 같다. 이를 발동하려면 자동차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동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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