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들 韓 특별긴급관세에 ‘딴죽걸기’

WTO 회원국들 韓 특별긴급관세에 ‘딴죽걸기’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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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韓 특별긴급관세 발동은 정당” 반박

박수윤 기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이 우리나라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문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1~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제65차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와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그룹회의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은 2005~2010년 발동한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실적을 발표했다가 공격을 받았다.

호주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한국의 특별긴급관세가 수입 물량에 미치는 영향과 발동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은 “우리는 협정을 토대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격 기준의 SSG는 수입이 급증하지 않아도 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한 농산물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면 WTO가 양허한 세율을 초과해 부과할 수 있는 관세다.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국내산업의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나서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주로 팥, 메밀 등 곡류와 인삼류 수입분에 SSG를 발동했다.

농업협상그룹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앞으로 DDA 농업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인도 등 핵심국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았고, 회원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도 않았다”며 “당분간 기술적인 논의 위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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