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통과된 경제법안…수입소고기 원산지 인터넷 확인가능

[국회 선진화법 통과 안팎] 통과된 경제법안…수입소고기 원산지 인터넷 확인가능

입력 2012-05-03 00:00
수정 2012-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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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EEZ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 시기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무허가 선박에 대한 벌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할 경우의 벌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지금까지는 불법 선박을 억류한 뒤 담보금을 내면 선박은 물론 어획물도 돌려줘야 했지만 법이 시행되면 선박만 돌려주고 어획물과 어구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 소고기의 이력도 추적할 수 있는 소 및 소고기 이력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됨으로써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나온 수입 소고기의 원산지와 유통 이력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있게 됐다.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112 위치추적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혀 왔다.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의 범위에 경찰관서를 포함시켜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경하·홍혜정기자 lark3@seoul.co.kr



2012-05-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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