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계층 90만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저소득 계층 90만가구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2-05-04 00:00
수정 2012-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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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말까지

국세청은 5월 한달간 저소득 계층 90만 가구를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자녀가 없는 35만 부부가구도 올해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쳐야 한다. 신청 때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총소득 기준금액, 주택, 재산 등 신청자격 요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전화상담실(126)이나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무자녀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준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고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면 17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5-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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