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펜션요금 부풀리기 제주지역 5개사 시정 명령

렌터카·펜션요금 부풀리기 제주지역 5개사 시정 명령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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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 지역 렌터카와 펜션 업체가 부풀린 대여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속이거나 부당하게 위약금을 청구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허위 가격정보로 여행객을 끌어모은 제주도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원래 요금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차량 대여요금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공정위는 5개 펜션 업체가 예약 취소 여행객들에게 숙박요금 3~40%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예약일까지 일정한 기간(성수기 10일·비수기 2일)이 남아 있고, 예약 후 7일 이내라면 취소해도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여 시보다 많았음에도 초과분을 환급하지 않은 12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여행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1만 8853건으로 전년 대비 27% 급증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6-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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