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편의점에… 게보린·펜잘은 왜 빠졌나

타이레놀 편의점에… 게보린·펜잘은 왜 빠졌나

입력 2012-07-05 00:00
수정 2012-07-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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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안전성 등 따져 효능별 2개 브랜드씩 선정

앞으로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는 어떤 종류의 ‘안전상비약’을 살 수 있는 것일까.

5일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를 약국외 판매 가능 품목으로 결정했다.

선정을 위해 위원회와 복지부는 우선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

시중 유통 규모, 즉 공급량(건강보험 급여 청구분 제외)을 기준으로 각 효능군별로 100개 상위 품목을 추려놓고,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에 맞춰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따졌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에 따른 내성과 습관성·중독성·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나 마약류 원료물질(에페드린 등, 에르고메트린)이나 메칠에페드린을 사용한 약은 제외했다.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회적 문제가 됐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 임부와 영유아, 노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금기사항이 있는 약, 혀 밑에서 녹여먹는 등의 특수한 복용 형태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있는 약, 무균제제로 세균 오염이 우려되는 약 등도 모두 뺐다.

’허가된 지 5년 경과, 최근 5년내 생산 및 공급 실적’ 조건도 적용했다.

효능군별로 주요 품목의 탈락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해열진통제에서 게보린정의 경우 사회적 논란이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문제가 됐다. 허가 후 경과 기간이 5년보다 짧은 펜잘큐정, 임부 금지 품목인 바이엘아스피린500mg 등도 탈락했다.

감기약과 소화제군에서는 공급량 1, 2위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 기준을 모두 충족해 그대로 선정됐다.

파스류 가운데 케토톱플라스타, 케펜텍플라스타의 경우 케토프로펜 성분의 연령에 따른 금기 사항 때문에 제외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사 대표들은 오남용 우려를 근거로 소화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뒤에는 품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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