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연루 통장 명의인도 신규계좌 개설 제한

금융사기 연루 통장 명의인도 신규계좌 개설 제한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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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때 ‘선의 피해’ 해명하면 곧바로 발급

다음 달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통장을 새로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장 명의인의 신규 계좌 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에 해당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약관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신한은행 등 대다수 은행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줄이고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새로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실제 범죄자가 아니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청인이 해명하면 바로 발급해줄 수 있도록 한 만큼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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