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IFC몰 등 64개 상권 개인사업자 내년 간이과세 대상서 제외

여의도 IFC몰 등 64개 상권 개인사업자 내년 간이과세 대상서 제외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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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황·사업규모 등 고려

내년 1월부터 경기 의정부 신세계백화점, 서울 강서 롯데호텔, 여의도 IFC몰 등 64개 상권의 개인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업황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했다.

올해는 76개 상권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됐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1.5~4%(내년부터 0.5~3%)를 부가세로 내면 된다. 앞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간이과세 기준을 9600만원 미만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물론 참여연대조차 세금 탈루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안 후보의 간이과세자 확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의 간이과세자 배제 확대도 안 후보의 구상과는 배치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내년부터 호텔과 백화점의 경우 롯데백화점 평촌점, 서울 마포 스탠포드 호텔 등 20개가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할인점은 롯데마트 김포공항점·홈플러스 조치원점 등 27개, 집단 상가로는 충남 천안 와이몰·서울 마포 메사나폴리스 등 9개, 지역으로는 경기 분당 정자·야탑역 등 8개가 일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경남 창원시 창동사거리, 대구 청구코아 등 8개 지역은 간이과세 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은 구도심으로, 상권이 이동해 경기가 침체된 것을 반영해서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과세유흥 장소 기준으로는 경기 양주 광적, 충북 음성 대소 및 금왕, 전남 영광 등 4곳이 간이과세에 배제됐다. 중심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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