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 가맹점 못낸다

커피전문점 500m내 신규 가맹점 못낸다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년이내 매장 리뉴얼도 금지

앞으로 커피 가맹점이 새로 들어서려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점포 새 단장(리뉴얼)은 5년 이상 주기로 해야 하며 그 비용도 20~40% 이상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 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커피사업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5곳이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3배가량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 경영난이 가중됐다. 모범거래기준은 기존 가맹점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신규 개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 지역 직영점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감안했다. 단,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인 상권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구분된 경우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은 예외로 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1-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