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아제약 분할 반대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 동아제약 분할 반대 의결권 행사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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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핵심사업 비상장화… 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이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의결권 강화에 나선 것이다. 향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리는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동아제약의 지배구조 개편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회사를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자회사 ‘동아에스티’로 나눠 신설하고, 박카스와 일반약 사업은 지주사 아래 설립되는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에, 전문약 사업은 동아에스티에 맡기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사가 동아제약을 100% 보유하게 된다. 동아제약은 이번 개편이 일반약과 전문약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아제약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박카스 사업이 비상장 법인에 속하게 되면서 주주들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고 투명성이 저해되며,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아제약 주식의 9.5%를 보유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개편안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종호 위원장은 “동아제약의 분할 계획이 장기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박카스 등 핵심사업 부문의 비상장화로 주주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의결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하나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총 2565개의 기업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 12%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2008년 5.4%에서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 등으로 증가추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를 내놓는 등 경제 민주화에 국민연금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1-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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