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료 연체 저소득층 4만여명에 분할납부 허용

이동전화료 연체 저소득층 4만여명에 분할납부 허용

입력 2013-04-30 00:00
수정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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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 소득 취약계층 4만 3000명이 연체 요금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된다. 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되더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3주에서 최대 2개월로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새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취약계층 통신요금 연체 부담 완화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 소득 취약계층은 전국 153만명이며 이 중 2.8%인 4만 3000명이 이동통신요금을 연체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한 저소득층은 미납 요금을 최대 5개월로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연체금의 절반 이상을 납부해야 신규 가입이나 서비스 재개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요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해 이용정지 상태가 되면 이를 일시에 납부해야만 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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