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업계 전체 ‘밀어내기 관행’ 캔다

공정위, 유업계 전체 ‘밀어내기 관행’ 캔다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우유 등 3개사 현장조사… 공정위원장 “엄정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계의 ‘밀어내기’(주문량보다 많은 제품을 대리점에 강매하는 행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남양유업 외에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매일유업 등 유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8일 제조감시과 직원 등으로 3개팀을 구성, 서울우유 등 3개 유업체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대리점 관리 현황과 영업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밀어내기가 있었는지 캐고 있다. 조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밀어내기가 어느 정도 관행처럼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 어떤 처분이 나올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갖고 “사안이 터지고 난 뒤 조사하면 자칫 뒷북 행정이 될 수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의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주문이다.

남양유업도 전 지점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월과 4월 두 차례 신고가 들어온 서부지점 외에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남양유업 본사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조사를 마쳤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신고 사건만 조사해 발표하면 자칫 국민들이 공정위가 제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지점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당한 매출 강요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공정위의 고민이 있다.

대리점주들은 본사의 판매 목표 달성 압박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며 강제로 물건을 떠안는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본사는 인센티브제에 의한 정당한 경제활동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실제 남양유업 측은 전산기록 변조 의혹에 대해 “변조가 아니라 대리점의 요청에 따른 추가 주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의 구체적인 사례 증언이 불공정행위 입증의 결정적인 열쇠로 보고 관련 증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