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두손가락 확대’ 특허 무효 판정”

“미국 특허청, 애플 ‘두손가락 확대’ 특허 무효 판정”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0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삼성전자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오므려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제품 다수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13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올해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13종 중 12종이 작년 8월 평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전자업계는 핀치 투 줌 특허 무효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