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신도리코에 과징금 6천100만원

‘단가 후려치기’ 신도리코에 과징금 6천100만원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1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삭감한 신도리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8천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 되돌려주라고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14개 협력업체에 복사기 부품제조를 위탁하면서 원가절감을 이유로 240개 부품 단가를 사업자별, 부품별 5∼18%씩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일부 협력업체는 인하율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특정 부품 단가를 70%나 삭감해 평균 인하율을 목표에 맞추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경영상황과 부품별 특성, 시장상황, 거래규모 등의 차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낮추면 부당단가 인하행위로 제재를 받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