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10%룰’ 완화…“지수 상승효과 미미”

연기금 ‘10%룰’ 완화…“지수 상승효과 미미”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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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전문가들 “증시 수급 개선에는 도움”

‘연기금 10%룰’의 완화로 국내 증시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규정 완화가 국내 증시의 수급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9일부터 국민연금 등 공익성격 기관투자자의 매매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기관 투자자는 그동안 10%룰에 따라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단 1주라도 지분변동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5일 안에 공시해야만 했다.

규정 완화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앞으로 지분 10% 이상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10%룰에 따른 각종 공시 의무에 투자 전략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업 지분율을 10% 아래에서 관리했다.

지난 6월 초 국민연금은 만도 지분율이 자사주 소각에 따라 의도치 않게 10.01%까지 오르자 2번(6월 4일·10일)에 걸쳐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현재 국민연금의 만도 지분율은 다시 10% 아래(9.99%)로 떨어진 상태다.

10%룰의 완화로 국민연금은 주식 투자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은 18%가량(70조원)으로 목표인 20%에는 못 미친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규정 완화에 따라 국민연금이 현재 9% 이상 가진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늘려 증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철중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규모 목표가 올해 말 87조1천억원으로 현재 투자액보다 현저히 높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최소 6조5천억원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룰 완화는 국내 주식 수급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국민연금 지분율이 높은 만도 등 일부 종목과 최근 지분을 확대하는 IT부품주, 자동차부품주의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선 현대증권 연구원도 “규정 완화가 수급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대형주보다는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룰 완화가 수급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증시 강세로 이어지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다고 해도 외국인과 타기관이 매도를 하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며 “10%룰 완화에 따른 주가 급등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치환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운영의 묘를 살려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기금에 긍정적이지만 규정 완화가 지수 등락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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