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둔갑할라’…명태·돔·가리비 관리대상 지정

‘일본산 둔갑할라’…명태·돔·가리비 관리대상 지정

입력 2013-09-08 00:00
수정 2013-09-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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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우려있는 일본산 수산물 관리 강화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 명태(생태·동태), 돔, 가리비를 유통 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와 냉동 갈치를 유통 이력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현재 9개 품목(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의 수산물을 유통 이력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의 유통 이력관리 품목은 수산물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밖에 농산물 3종, 한약재 10종 등을 포함해 총 29개 품목을 유통 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수입품 유통 이력관리는 2009년 1월부터 원산지 둔갑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 수입자와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용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유통 이력 과정에서 유해 물품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 조치한다.

관세청은 최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식약처, 해수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17일까지 추석을 대비해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 등과 일본산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합동단속을 하고, 이후에도 매월 1회씩 단속할 예정이다.

<표> 유통 이력관리 대상품목 현황

┌───────────┬───────────────┬───────┐

│ 시행일자 │ 품 목 │추가 지정품목 │

│ │ │ (합계) │

├───────────┼───────────────┼───────┤

│ 2009.8.1 │공업용 천일염ㆍ대두유, 냉동복 │ 4(4) │

│ │ 어(금밀복), 안경테 │ │

├───────────┼───────────────┼───────┤

│ 2010.2.1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 5(9) │

│ │ 선글라스 │ │

├───────────┼───────────────┼───────┤

│ 2010.8.23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조기, │ 5(14) │

│ │ 냉동송어 │ │

├───────────┼───────────────┼───────┤

│ 2011.3.1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 6(20) │

│ │ 궁, 사탕무당(설탕) │ │

├───────────┼───────────────┼───────┤

│ 2012.5.1 │ 산수유, 오미자 │ 2(22) │

├───────────┼───────────────┼───────┤

│ 2013.2.1 │ 냉동옥돔, 작약, 황금 │ 3(25) │

├───────────┼───────────────┼───────┤

│ 2013.8.23 │ (추가: 3) 냉동고등어, 냉동갈 │ 3(26) │

│ │ 치, 미꾸라지 │ │

│ │ (제외: 2) 냉동송어, 곶감 │ │

├───────────┼───────────────┼───────┤

│ 2013. 9.16 │ 명태, 돔, 가리비 │ 3(29) │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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