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솜방망이 처벌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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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부과, 법인만 고발… 임직원은 제외

지난 5월 대리점주의 자살까지 불러온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가 사실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 주류도매점에 생막걸리 제품을 강제 판매한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900만원이다. 또 대표이사 등 관련 임직원 개인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 ‘우리 쌀 생막걸리’를 출시했지만 판매 실적이 시원찮자 주문량보다 많이 생산된 생막걸리를 전속 도매점에 강제 할당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 특성상 제때 팔지 못하면 남은 제품을 모두 버려야 한다.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배상면주가는 생막걸리를 사지 않는 도매점에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을 팔지 않거나 전속 도매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며 압박했다. 강제 밀어내기로 판 제품의 대금도 모두 챙겼다. 밀어내기는 2013년 2월 생막걸리 생산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됐고, 배상면주가는 밀어내기로만 총 27억 4400만원을 벌었다.

밀어내기에 적용되는 법정 과징금 부과율은 매출액의 최대 1%(2740만원)다. 공정위는 여기에 회사의 조사 협조와 3년간 적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아줬다. 공정위는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의도적으로 물량 밀어내기를 주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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