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 둘 다 받은 경우 4천300여건”

“보육료·양육수당 둘 다 받은 경우 4천300여건”

입력 2013-10-14 00:00
수정 2013-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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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국감서 지적

올해부터 정부가 만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둘 다 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양육수당 중복 수령 사례는 모두 4천342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급 시스템이 각각 행복e음·보육정보시스템·e-유치원시스템으로 3원화돼있는데, 개별 시스템의 업무처리 시간 차이 등 때문에 중복 수령 오류가 나타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3원화된 관리시스템을 하루 빨리 통합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가 늦게 변경 등록을 마치지 않도록 교육해야 중복 수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지난 4월 우선 행복e음 시스템을 개선, 양육수당·보육료 자격이 바뀌면 양육수당이 월 1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조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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