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금감원,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강화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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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매뉴얼 배포…지방 순회교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금융사의 자율규제가 강화되며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조치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신협·농협· 산림조합 등 중소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방 순회교육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매뉴얼은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과 개인정보문서 관리,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등 금융사의 유의 사항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정보보호 상황을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지방 신협과 농협 등 중소 금융사를 상대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방순회 교육을 벌이는 등 교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율규제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이용 관행을 개선, 정보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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