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하는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 또 논란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는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 또 논란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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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문자·보이스피싱은 법 개정해 연내 전면 차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연내까지 전면 차단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카드 3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여야가 이미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범죄에 제공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면 KT 등 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발송사업자의 요건도 강화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논란거리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개인 식별 방법이 없어 금융회사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오는 3월까지 금융사의 전화 영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기존 상품을 갱신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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