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현장 ‘걸림돌’ 수두룩…어떻게 없애나

창업현장 ‘걸림돌’ 수두룩…어떻게 없애나

입력 2014-03-20 14:00
수정 2014-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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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퇴직하고 창업한 지 2년째인 A씨는 지난해 철강 절곡 공장을 세우려고 경기도에 농지·임야 1천300㎡를 사들여 공장설립을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받았지만 대체산림조성비가 1천600만 원이나 나와 부담이 컸다.

정부는 20일 현장 의견을 토대로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없애야 할 규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내놨다.

이번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에는 A씨 같은 창업자를 위해 창업 3년 이내 제조업 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조성비 면제를 포함시켰다.

창업 과정에서 A씨처럼 각종 규제에 막히거나 과도한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 대학생 창업자는 창업으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원재료비 등으로 재투자해 학자금 대출을 갚을 현금이 없었다. 제 때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로부터 기술창업 사업화를 지원받는 대학생 창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치과용 영상시스템을 개발해 납품하는 비상장 벤처기업인 B사는 우수 인재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스톡옵션을 주고 연구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을 추가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은 지난해 8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건물 재산세 5년분을 소급한 5천300만원을 부과받아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170개 창업보육센터는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강원도에서 통조림 공장을 운영하는 C사는 2천㎏ 보일러를 1대 갖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500㎏ 이상 보일러 2대가 기본 설비기준이어서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제품을 조달할 때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전기사용 실적 등 창업기업에 불리한 기준이 정비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업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만큼 이런 규제를 하나하나씩 풀기보다 덩어리로 과감하게 풀자는 의미에서 이번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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