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에 5㎞내 제과점 빵만 사용’ 거리제한 폐지

‘뷔페에 5㎞내 제과점 빵만 사용’ 거리제한 폐지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15: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약처, 규제개선 추진단 운영…떡 배달판매도 허용

뷔페 음식점에서는 5㎞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된 빵만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이 곧 폐지된다. 떡, 묵 등 즉석 가공식품도 내달부터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이를 포함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 분야 개선 과제에 대해 법 개선작업에 착수, 늦어도 연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뷔페 음식점이 5㎞ 내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해 판매할 수 있게 했던 거리 제한 규정은 오는 28일 입법예고를 거쳐 폐지할 방침이다.

또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이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됐을 경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반기 내에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음식점 취수원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달 중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서 식품·의약품 분야 ‘손톱 밑 가시’로 지적된 9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4월 중 완료되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연내에 개선을 마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떡, 묵, 반찬류 등 즉석 가공식품의 배달과 근거리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며, 식품수입업체의 현지실사 의무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 변경절차도 종전보다 간소화된다.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도 내달부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