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113억 선박보험 가입… 1인당 배상한도 최고 3억5000만원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113억 선박보험 가입… 1인당 배상한도 최고 3억5000만원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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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 어떻게 되나

전남 진도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은 113억원 규모의 선박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눠 가입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의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7억원, 한국해운조합이 36억원을 맡았다. 메리츠화재는 가입금액 77억원 중 40%(30억 8000만원)를 보유하고 나머지 60%(46억 2000만원)는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 ‘출재’(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 가입한 것)했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3박4일 일정의 수학여행길에 오른 경기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 325명은 동부화재의 단체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화재는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망(1억원)과 상해 치료비(500만원), 휴대품 파손·분실(20만원), 통원 치료비(15만원), 처방 조치(10만원) 등을 보상한다.

또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의 4개 공제상품(선주배상·선박·선원·여객공제)에 가입돼 있어 인명 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3억 5000만원, 사고당 최대 1억 달러(약 1040억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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