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최대 180일 운항정지·과징금 처분 불가피

아시아나, 최대 180일 운항정지·과징금 처분 불가피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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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B 발표 이후… 불이익 수위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밝혀짐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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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조사 결과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발표했지만 처분 수위는 우리나라 항공법에 따라 결정된다. NTSB 사고조사 보고서와 우리나라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명·재산 피해 정도, 조종사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 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위원장 항공안전정책관)에서 처분 내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고, 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아시아나항공이 받아들이면 그대로 확정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심의, 최종 결정한다.

항공법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사망 사고일 경우 운항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중상자는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본다. 또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도 운항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고는 3명이 사망하고 180명 이상이 부상하는 인명 피해와 함께 항공기가 완전히 불타는 재산 피해를 봤다. 따라서 처분심의위원회는 NTSB의 최종 보고서에 나온 사망자와 중상자 수, 재산 피해 등을 따져 처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미한 규정 위반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지만 심각한 규정 위반이나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최대 180일의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행 여객기에서 엔진 이상 메시지가 떴는데도 근처 공항으로 회항하지 않아 7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최정호 항공실장은 25일 “NTSB의 사고 조사 결과가 이르면 1~2주 뒤, 늦어도 4~6주 뒤에는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보고서 도착에 맞춰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소집,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매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으며, 이 노선의 주간 매출은 30억원 안팎에 이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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