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3천억원 미만 대기업 납품업체 ‘을’로 보호

매출3천억원 미만 대기업 납품업체 ‘을’로 보호

입력 2014-07-15 00:00
수정 2014-07-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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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확정…22일 시행

연매출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납품 거래할 때 중소기업처럼 ‘을(乙)’로서 보호받는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중견기업의 범위와 지원 방안을 17개 조문으로 정했다.

시행령이 정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 법인은 제외된다.

외국 법인의 자회사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는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기업 중 연매출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를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 기업으로서 특례를 적용해준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대기업과 거래에서는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업체도 당분간 특례를 적용해 육성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성장 가능성과 혁신 역량이 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지정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인 업체, 또는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15% 이상이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업체는 후보기업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도 선정, 기술과 인력, 금융, 해외 진출 등의 분야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e-learning)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연평균 매출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했다.

가업승계 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중소기업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은 올해 안에 관계 부처와 협업해 중견기업 정책 기본방향, 조세·금융 등 분야별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 ‘성장 친화적’ 법령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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