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00만원 김과장, 20년뒤 퇴직금 1억2146만원

月 300만원 김과장, 20년뒤 퇴직금 1억2146만원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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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땐 어떻게 변하나

정부가 27일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규제 완화를 밝히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향후 직장인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사례별로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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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최경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 퇴직연금을 선택한 김 과장·차 대리
B대기업에 다니는 김모(35) 과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DC형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한 달치 월급)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한다. 반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한다.

원금 보장을 위해 조심스럽게 투자하다 보니 김 과장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3%대에 그쳤다. 급여는 월 300만원으로 그동안 규정(총 위험자산 한도 40%)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예금 60%, 주식형·혼합형 펀드 40%로 구성했다. 신한은행이 김 과장의 급여와 임금상승률 3.0%, 개정된 포트폴리오(정기예금 30%·주식펀드 70%), 근속연수 20년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김 과장의 퇴직급여는 20년 뒤 총 1억 2146만원으로 집계됐다. 정기예금 수익률 2.5%, 주식수익률 5.4%(지난 5년간 코스피 수익률 평균치)를 적용했다. 이는 기존 포트폴리오(1억 1186만원) 투자보다 960만원(8.6%)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수익이 늘어나는 만큼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 코스피 급락도 얼마든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차모(31) 대리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퇴직연금 운용을 본인이 아닌 사용자가 하기 때문이다.

# 현재 퇴직금을 선택한 이 차장 100인 이하의 A기업에 다니는 이모(39) 차장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로 이원화된 현재 퇴직급여체계에서 퇴직금을 선택했다.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회사(사업주)가 편의상 알아서 선택한 데다 퇴직연금 수익률(분기 수익률 0.8%)도 낮아 큰 불만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퇴직금제는 시나브로 사라진다. 이 차장도 퇴직금 대신 무조건 퇴직연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100~300인 사업장, 2018년 30~100인 사업장, 2019년 10~30인 사업장, 2022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강제 도입된다.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 등을 부과받는다.

지난 6월 전체 상용근로자 1037만명 중 절반 수준인 526만명(가입률 50.7%)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반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전체 168만 7476개사 중 15.6%인 26만 2373개사에 그쳤다. 고용 인력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퇴직연금제 도입 비율이 높았고 중소기업은 낮았다는 의미다.

# 2016년 달라지는 것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퇴직연금제 중 ‘기금형’ 도입 부문이다. 퇴직연금을 지배구조 형태별로 분류하면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퇴직연금제가 계약형에 해당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고 제도 운영을 금융사에 일괄 위탁한다. 반면 기금형은 기업이 외부에 연기금을 설치해 연기금이 기업 역할을 대신한다. 노사협의회가 연금 운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금형은 계약형보다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기금형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정부도 단일기업형 형태로 도입해 기업들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리스크가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부터 도입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기금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강화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런 선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수탁자와 근로자 간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2012년 초대형 퇴직연금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최대의 기금형 운용사인 AIJ자산운용은 2000억엔(약 2조원)의 수탁자금 중 90% 이상을 날렸다. 근로자 88만명이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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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8-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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