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노후 안전판 만들고 자본시장도 키운다

[뉴스 분석] 노후 안전판 만들고 자본시장도 키운다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2년까지 모든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정부가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원 확보와 더불어 퇴직연금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연금운용사들이 퇴직연금을 종잣돈으로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주면서 자칫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높은 수익률 때문에 먹음직스러워는 보이지만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퇴직연금 의무화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2016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시작으로 ▲2017년 100~300명 ▲2018년 30~100명 ▲2019년 10~30명 등에 이어 2022년 10명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30명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퇴직급여 적립급에 대한 10% 보조(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등의 지원을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혜자가 되는 점도 주목된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개인퇴직계좌(IRP)형의 총 위험 자산 보 유한도 40%를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자산운용 과정에서 연금 주인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해 기존의 계약형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우선시하다가 자칫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91년 영국 언론 재벌 로버트 맥스웰이 수익 위주로 연금을 운용하다가 4억 파운드(약 7000억원)의 부도를 낸 ‘맥스웰 스캔들’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창율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돈을 언제든 넣고 뺄 수 없는 데다 규모가 2억~3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운용사의 투자 손실의 피해를 근로자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8-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