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좋은 동네, 정부의 ‘빅데이터로’ 찾는다

창업하기 좋은 동네, 정부의 ‘빅데이터로’ 찾는다

입력 2014-09-01 00:00
수정 2014-09-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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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간정보 합친 통계 이르면 올해 개방

# 치킨집을 열고 싶은 A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통계청 홈페이지다. 반경 5km 이내에 치킨집이 몇 개인지, 주거 인구 규모와 연령대,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보이는 ‘위치기반 통계자료’를 요청해 창업 준비에 나섰다.

# 건강이 안 좋은 노모를 모시는 B씨는 이사하기 좋은 곳을 통계 지도로 골랐다. 노령인구 분포, 병원·복지시설과의 접근성, 유동인구, 교통량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생산한 위치기반 ‘빅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 달 27일 끝나면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을 거쳐야 한다. 국회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구나 ‘융합’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통계 이용 범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통계 조사원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수량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국민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위치정보까지 포함된 정부 통계자료를 ‘원스톱’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통계청을 비롯해 기재부, 한국은행, 서울시 등 정부가 지정한 통계작성기관은 387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한꺼번에 공유·통합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는 각 기관에 일일이 확인해봐야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이 각 정부기관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따로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하나의 통계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통계작성기관이 정부 기관뿐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법인이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단체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길도 열린다.

인구·사업체 통계조사, 국세·부동산 정보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통계와 카드·통신사 등 법인 정보를 합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가 만드는 민간지도 서비스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에서 만드는 기본도가 정확하기는 하지만, 민간지도보다는 점포 폐업 등의 변화가 늦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부 빅데이터가 열리면 정확한 자료조사가 부족해 폐업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창업 아이템도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데이터 조사를 하는 데 들였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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