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들 무자본 M&A로 1300억 챙겼다

기업사냥꾼들 무자본 M&A로 1300억 챙겼다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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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간 불공정 15건 분석

기업사냥꾼들이 지난 3년간 사실상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15개사에서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 5000억원이 사라졌고, 7개사는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무자본 M&A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사냥꾼들은 공시위반(13건)과 횡령·배임 혐의(10건), 부정거래(9건), 시세조종(5건), 미공개정보 이용(4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수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채업자(24명)와 일반법인(20개), 증권방송진행자(2명), 회계사(2명) 등이 뒤따랐다.

사냥꾼의 주된 타깃은 현금보유액이 많거나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의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5건)과 ‘주식 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10건) 등으로 분류했다.

이들은 사주와 주식 양수도 방법 등을 협의한 뒤 인수 주식과 해당 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어 인수 대금을 지급한 뒤 자산을 횡령하거나 M&A 과정에서 시세조정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팔았다. 15건 사례에서 올린 부당이익은 1300억원이었다.

M&A 전후 주가 흐름을 보면 횡령 목적 기업에서는 M&A 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17% 올랐고, M&A 직후에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차익 취득 기업에서는 직전 1개월간 53% 오르고, M&A 후에도 2개월간 허위 신규사업 발표 등에 따라 10% 상승했다. 그러나 M&A가 이뤄진 날과 평균 2년이 지난 지난 7월 말 주가를 비교하면 횡령 목적 기업의 주가는 87%, 차익취득 목적의 기업 주가는 68% 하락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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