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실 발매 앞두고 ‘발 동동’

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실 발매 앞두고 ‘발 동동’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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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논란 휩싸인 관련규정 삭제반대 의견 복지부에 전달

곧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고 본격 모금캠페인에 들어갈 대한결핵협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강매논란에 휩싸인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실 판로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결핵협회는 올해 크리스마스 실을 제작해 내주부터 일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27일부터는 홈페이지에도 실을 올려 온라인에서도 판매한다.

이번에 만든 실은 반달곰, 수달, 사향노루, 가문비나무, 금강초롱꽃 등 백두대간에 자생하는 고유 동식물 10종을 소재로 도안했다.

결핵협회는 내년 2월말까지 실을 팔아 지난해와 같은 목표액인 42억원의 결핵퇴치사업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목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실 판매실적 자체가 2011년 50억1천848만원, 2012년 43억431억원, 2013년 39억189만원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가운데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무엇보다 복지부가 강매문제를 해결하고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실 모금에 학교법인과 정부기관, 공공단체 등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결핵예방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다행인 것은 이 규정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적어도 올해까지는 학교 등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결핵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핵협회는 공공기관 등의 실 모금협조 의무조항 폐지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결핵협회는 모금협조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협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택조항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결핵협회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금협조 의무조항 지키기에 매달리는 것은 이 조항이 1953년부터 우리나라 결핵퇴치재원을 마련하고자 결핵협회가 벌여온 크리스마스 실 모금 운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실 모금액은 결핵협회 총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불편 규제개혁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실 강제모금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면 결핵협회의 결핵퇴치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바꿔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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