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은 함유’ 中 비손 크림 적발

관세청, ‘수은 함유’ 中 비손 크림 적발

입력 2014-10-26 00:00
수정 2014-10-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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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수은을 함유한 중국산 미백화장품 ‘비손(VISON) 크림’이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비손 크림 10여개에서 허용 기준치를 5천800배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돼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주형 관세청 분석관은 “수은에 접촉한 피부는 붉어지며 장기간 노출에 의한 체내축적 등 부작용이 있다”며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분석관은 “이번에 적발한 비손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천800ppm에 달했다”며 “동종의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초 비손 크림에서 수은이 1만5천698ppm 검출됐다는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은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차단하는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 화장품에 사용됐으나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이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해 안전관리 차원에서 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관계 기관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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