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성적표’ 매겨 줄 세운다

‘은행 성적표’ 매겨 줄 세운다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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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성 평가방안 도입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세 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은행 성적표’를 매겨 공시한다. 금융위는 ‘혁신성 평가’ 도입이 은행권의 건전한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요 평가 항목에 정책 금융이 많다는 점에서 ‘줄 세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혁신성 평가 주체는 금융혁신위원회이며, 은행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지방·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 평가제로 도입된다. 평가는 크게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으로 구분되며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에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위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은행에 신용보증·기술보증·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차등화하고, ‘온렌딩’(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이 심사를 통해 대출) 신용위험 분담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과 ‘임원 보수 수준’도 비교 공시된다. 시장과 여론을 통해 은행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정책 금융을 따랐다가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혁신성 평가지표와 은행 수익성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면서 “혁신성 평가를 잘 받은 은행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구두 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보안이 필요한 사항, 기타 경미한 사안’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한다.

한편 다음달 초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된다. 또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계열사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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