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 모집인에게 고객정보 무단 제공

롯데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 모집인에게 고객정보 무단 제공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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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600만~700만명 추산

롯데카드 등 국내 5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신용정보를 무단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은 조사가 끝나지 않아 카드사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지만, 시장에서는 신한과 삼성, 현대, KB국민카드가 고객 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카드가 고객 145만명의 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5개 카드사가 넘긴 고객 정보를 대략 600만~70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 등 5개 신용카드사는 2010년부터 올 초까지 4년여간 카드 모집인이 무단으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 카드사들은 카드 모집인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놓고, 고객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 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동의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모집인들은 이를 통해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카드 모집 업무와 연관이 없는 카드 이용실적,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올 초까지 롯데카드(145만명)를 비롯해 5개 카드사에서 카드 고객의 신용정보가 대량으로 불법 조회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5000만원)과 과태료(600만원)를 부과하고 담당 직원에 대해 감봉 등 중징계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4개 카드사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비슷한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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