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여파…10월 이동통신 가입자 3분의 1로 줄어

단통법 여파…10월 이동통신 가입자 3분의 1로 줄어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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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증가세가 법 시행 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10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천681만310명으로 전월 말 대비 6만5천534명 늘어났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월평균 19만명씩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0월 한달간은 가입자 증가폭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체별로 가입자 수를 보면 SK텔레콤은 2천841만1천664명, KT는 1천723만8천57명, LG유플러스 1천160만8천666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8천657명, 5만4천44명, 1천923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SK텔레콤 50.01%, KT 30.34%, LG유플러스 19.64%로 전달(SKT 50.05%, KT 30.28%, LGU+ 19.66%)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가입자 수가 급감한 것은 시행 초기 이통사가 내놓은 보조금이 소비자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통사의 지원금 확대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로 11월 이통시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에 관심을 나타내며 알뜰폰 가입자는 17만7천명 늘어난 431만5천274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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