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55세이상 여자단독세대 등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부모(조손)가족세대·만성질환세대·70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등도 해당연간소득 360만원 이하,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 기준 충족해야

”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지역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내용이다. 나이를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느냐는 질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안내문을 10일 내놓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천500만원 이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준다.

이와는 별도로 보유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준다.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