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식비 납품업체 전가 ‘치사한 甲질’ 롯데마트 첫 제재

시식비 납품업체 전가 ‘치사한 甲질’ 롯데마트 첫 제재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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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他 유통업체도 조사

롯데마트가 시식행사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치사한 갑(甲)질’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 롯데마트 외에 다른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치졸한 행태가 더 드러날 전망이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납품업체의 경영 정보를 불법적으로 요구하다 딱 걸렸다. 납품업체의 단가 후려치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시식행사) 비용을 전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명령과 함께 13억원대의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는 일은 그동안 암암리에 있었지만 이를 적발해 제동을 건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1456회)를 열고 비용 16억 500만원을 전액 부담시켰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시식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 분담비율과 금액 등을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롯데마트가 점포 매출을 늘리고 상품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계획을 짜고 행사를 진행했다”면서 “무엇보다 비용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납품업체에 모두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시식 행사는 업체끼리 경쟁이 붙어 이뤄지는 것이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떠넘겼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식행사 비용을 일일이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납품업체의 경영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은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2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 측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관련된 매출액과 납품 가격을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아울렛사업 진출 과정에서 130여개 납품업체 측에 경쟁사 아웃렛과 관련된 마진율과 매출액 자료를 요구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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