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꼼수 부린 CJ·롯데시네마 철퇴

‘동의의결’ 꼼수 부린 CJ·롯데시네마 철퇴

입력 2014-12-23 00:00
수정 2014-12-23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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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55억·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징계를 앞두고 ‘꼼수’를 부린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결국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CGV가 32억원, 롯데시네마가 2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크린 수와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 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표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 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배급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CJ와 롯데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심의를 이틀 앞두고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불순한 의도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을 거부하고 심의를 재개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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