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발의

최동익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1-08 09:19
수정 2015-01-08 09: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자 동의 없이는 촬영 불가…환자 요청 있을 때 거부 못 해”

최근 몇 년 사이 의료분쟁이 급증하고 대리수술과 음주수술 등 수술 중 불법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진상 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