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제연어 1개 제품 식중독균 검출…리콜 조치

훈제연어 1개 제품 식중독균 검출…리콜 조치

입력 2015-02-11 17:08
수정 2015-02-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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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은 시판 수입 연어 11종에 대해 위해물질 검사를 한 결과 1개 제품(프라임 훈제연어 슬라이스·노르웨이산)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인 해성식품은 해당 제품(유통기한 2016년 3월 10일)을 즉시 리콜하고, 이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훈제 연어는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리스테리아가 오염된 연어 섭취 시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세균에 감염되면 두통, 설사, 복통 등이 일어난다.

소비자연맹은 “임산부나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소비자는 생연어나 훈제보다는 되도록 가열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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