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핀테크 규제 폐지 주장 “미·일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핀테크(정보기술로 진화된 금융서비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한해서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 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규제 원칙’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핀테크 산업에 금융산업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비은행 금융회사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금융기관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은 4%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전자업체인 소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GM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사업에 무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2-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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