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용한 청소기 반품됩니다

한번 사용한 청소기 반품됩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17 00:14
수정 2015-03-17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원 “방문판매 청약 철회권 보장”

주부 신모(45)씨는 지난해 8월 포장이사 업체를 불러 이사를 했다. 협력 회사라면서 공짜로 집 안을 청소하겠다는 방문 판매원도 왔다. 판매원은 유독 방 1개만 청소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진공청소기 포장을 뜯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사용법을 알려 줬다. 신씨는 220만원에 청소기를 샀지만 충동 구매라는 생각에 다음날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청소기를 한 번이라도 쓰면 다른 고객에게 팔기 어려워 환불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최근 제품을 쓰게 만든 뒤 반품을 안 해 주는 ‘꼼수’ 방문판매 업체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는 당당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신모씨 사건에 대해 업체에 220만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기를 산 날에 한 번 썼다고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재판매가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난주 소비자원 분쟁조정2팀장은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져도 사업자는 환불을 안 해 준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시연하는 제품을 따로 갖고 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판매 사건에서도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