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사용한 청소기 반품됩니다

한번 사용한 청소기 반품됩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17 00:14
수정 2015-03-17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비자원 “방문판매 청약 철회권 보장”

주부 신모(45)씨는 지난해 8월 포장이사 업체를 불러 이사를 했다. 협력 회사라면서 공짜로 집 안을 청소하겠다는 방문 판매원도 왔다. 판매원은 유독 방 1개만 청소하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진공청소기 포장을 뜯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사용법을 알려 줬다. 신씨는 220만원에 청소기를 샀지만 충동 구매라는 생각에 다음날 반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청소기를 한 번이라도 쓰면 다른 고객에게 팔기 어려워 환불이 안 된다고 거절했다. 최근 제품을 쓰게 만든 뒤 반품을 안 해 주는 ‘꼼수’ 방문판매 업체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는 당당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신모씨 사건에 대해 업체에 220만원을 환불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소기를 산 날에 한 번 썼다고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거나 재판매가 어렵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난주 소비자원 분쟁조정2팀장은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져도 사업자는 환불을 안 해 준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고, 시연하는 제품을 따로 갖고 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방문판매 사건에서도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