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로 카드 해지땐 잔여포인트 현금 지급

정보유출로 카드 해지땐 잔여포인트 현금 지급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3-17 23:42
수정 2015-03-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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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용카드 고객 정보 1억건 유출 사태와 같이 카드사 잘못으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면 남아 있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최근 이런 내용의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기준 변경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변경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금 보전’ 조치다. 그동안 회원이 카드사에 신용정보 삭제 등을 요청해 해지할 때는 유효기한과 상관없이 남아 있던 포인트가 전액 소멸됐다.

하지만 앞으로 신한카드는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관련 법 위반으로 고객이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잔여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삼성카드는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카드 해지를 신청할 경우 캐시백 형태로 포인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을 원칙으로, 고객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해당 금액만큼 기프트카드를 충전해 주고 있다. 특히 KB카드와 롯데카드는 지난해 고객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고객들에게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입금해 준 바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co.kr

2015-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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