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려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길 열려

입력 2015-03-30 05:02
수정 2015-03-30 0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4월 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 제출…이르면 12월 시행

과거 국민연금에 3년 가입했던 58세 전업주부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다시 2년간 임의 가입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전체 가입기간이 5년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99만원 소득기준으로 5년치 보험료에 해당하는 총 530만원을 나중에 내면 20년간 약 4천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조건으로(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전업주부 중에는 결혼 전에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결혼 후 퇴직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느라 따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이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으로 ‘납부 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전업주부 등은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기회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 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 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납부 등을 유족연금 수령 조건에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이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과거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