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시행되면…서울서 부담 157만원 줄어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되면…서울서 부담 157만원 줄어

입력 2015-04-02 16:56
수정 2015-04-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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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셋집 구하는 경우…전국적으로 2천990억원 경감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서울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평균 157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2014년 신고된 아파트 거래(매매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새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가 시행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산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보증부 월세 포함)은 모두 14만4천714건이었다.

이 가격대의 전셋집은 새 중개수수료 체계에서 수수료율의 상한이 0.8%에서 0.4%로 낮춰지게 된다.

지난해 거래된 이 가격대 전셋집의 평균 거래가는 3억9천212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1건당 중개수수료가 313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셋집을 내놓거나 구하는 사람은 종전보다 157만원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주택은 모두 8만1천332건이었고 평균 거래가는 7억2천717만원이었다.

여기에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적용해 1인당 중개수수료를 구하면 종전에는 654만원이었던 것이 363만원으로 줄게 된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실제 거래 때 항상 상한요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 사례마다 중개수수료 감소 폭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11.99%,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은 34.23%였다.

전세 거래 세 건 중 한 건은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실거래가 신고를 한 건수)는 118만785건(매매 63만787건, 전·월세 54만9천998건)이었다.

총 거래액(실거래가 기준)은 약 246조1천913억원으로, 매매가가 149조8천859억원, 전·월세가가 96조3천53억원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로 중개수수료 총액을 산출하면 2조3천8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입자·매도자가 중개수수료를 각각 내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천608억원, 경기가 6천332억원, 부산이 1천276억원, 인천이 1천69억원, 경남이 928억원, 대구가 911억원, 충남이 580억원, 대전이 527억원 순이었다.

이 가운데 6억원 이상∼9억원 이하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천876건, 6억9천736건이었다.

비중으로 따지면 매매 거래의 2.36%, 전·월세 거래의 12.68%가 해당된다.

이미 중개수수료율이 변경된 경기의 경우 이 가격대에 해당하는 거래의 비중이 매매는 2.15%, 전·월세는 9.81%였다.

반값 중개수수료 제도로 변경될 경우 줄어드는 중개수수료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2천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천121억원, 경기가 682억원, 부산이 52억원, 대구가 52억원, 인천이 33억원, 경남이 12억원 등이었다.

김 책임연구원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제도로 바뀌면 일부 가격 구간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새 중개수수료 개정 작업이 한창이라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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