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라클 ‘제품 끼워팔기’ 조사

공정위, 오라클 ‘제품 끼워팔기’ 조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4-29 00:34
수정 2015-04-2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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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땐 과징금 최대 수백억원

글로벌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이 한국 시장에서 ‘제품 끼워 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오라클 미국 본사의 100% 자회사인 오라클 한국법인이 제품 끼워 팔기를 하면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가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오라클 한국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라클 본사가 개입됐다면 본사도 조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전담팀(TF)의 첫 번째 과제로 오라클 사건을 배당했다.

오라클은 주로 공공기관이나 은행·증권사 등을 상대로 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다. 주력 상품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60% 정도다. 지난해 한국 오라클의 매출액은 8000억원으로 유지·보수 수수료가 매출액의 60%였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이 최대 수백억원에까지 이를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라클은 자사 DBMS에 대한 오작동이나 장애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차기 버전을 끼워 팔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지·보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다른 오라클 제품군 가운데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함께 구매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4-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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