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

7월부터 만 70세이상 임플란트·부분틀니 ‘반값’

입력 2015-05-16 10:09
수정 2015-05-16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보험 보장확대…만 75세 → 만 70세 이상

7월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도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반값에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보장확대 정책에 따라 이들 치과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전환에 따른 것이다.

치과의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수가는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약 101만원과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 약 18만원을 합쳐 총 119만원 정도다. 만 70세 이상 환자는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기존 의료현장에서 관행으로 받는 임플란트 비용은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달할 정도여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만 70세~74세 노인은 그간 이 비용을 모두 자신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다만, 만 70세 이상 노인이더라도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을 만 65세 이상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또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부분틀니를 맞출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 틀니를 끼우는 경우를 말한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률도 50%다. 전체 비용의 절반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보통 위 또는 아랫잇몸 하나에 씌우는 부분틀니 관행 가격이 치과의원기준 약 140만원 안팎(급여적용 땐 12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만 70세 이상 노인은 61만원 정도(진찰료 포함)만 내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