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안가도 2가지 이상땐 계좌 개설 OK

은행 안가도 2가지 이상땐 계좌 개설 OK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5-19 00:08
수정 2015-05-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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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신분증 사본·영상 통화·현금카드 확인·기존계좌 이용

올 12월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계좌를 열 수 있게 된다. 반드시 얼굴을 보고 실명을 확인해야 계좌를 열 수 있는 금융실명제의 운용 방식이 22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비(非)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확정하고, 은행권부터 시행한 뒤 점차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의 ‘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금융위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보안카드) 전달 시 신분증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크게 네 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해 중복 확인해야 한다. 즉 신분증 사본을 받은 뒤 영상 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고 현금카드 등을 전달할 때 본인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신분증 사본은 고객이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금융사에 제출할 수 있다.<서울신문 2015년 1월 20일자 18면> 이를 받은 금융사는 신분증 발급 기관을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전달 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적은 금액을 이체하도록 해 계좌의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성을 갖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마련해 추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금융위가 제시한 방식 중 두 가지 수단으로 중복 확인을 거친 뒤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금융사 자체 인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금융사들이 추가 인증 방식을 도입하면서 다양한 실명 확인 방식을 개발할 수 있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실명 확인으로 명의 도용이나 대포통장 발급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 시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할 방침이다. 도 국장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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